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2022.2.15.>
부안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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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사용 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8. 조례216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분리 급수설비: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ㆍ세대별로 설치(이하 "수전분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사람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시공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 검침이 어려운 급수설비 위치변경,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및 철거공사 또는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7.9 조례제2023호> ② 삭제 <2021.10.1.> <신설 2012.7.9 조례제2023호>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하며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