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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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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0., 2026. 4. 7.〉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8.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8. 10., 2026. 4. 7.〉 1.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광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8.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0.]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개정 2026. 4. 7.>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과 관광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7.>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안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6. 4. 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용지매입비ㆍ교육시설비ㆍ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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