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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행사 개최 지원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등

제5조(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을 위하여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이하 “노동법률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을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6.10.0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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