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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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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6.30], <개정 2017.9.28, 2020.4.2., 2026.10.01.>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카라반, 캠프닉존, 공동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다목적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0.4.2>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번지 일원 2. 증산수도계곡캠핑장: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6.6.30]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캠핑장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시간

제5조(시설의 사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사용종료일 낮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6조 시설사용 예약

제6조(시설사용 예약)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의 1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 당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4.2> ③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캠핑장 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7조 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삭제 <2024.12.26.> ③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김천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6.6.30, 2023.3.30.,2023.6.1., 2026.3.2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1.> 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6.10.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01.>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1. 캠핑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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