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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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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김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본관 및 별관(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2. 별관(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18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학술적ㆍ기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판,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제5조(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2026.3.2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의 반환

제8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시장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등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고성이나 소란, 난동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김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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