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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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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3, 2023.3.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3>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23.3.9.>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할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2024.1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제7조의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3.13, 2023.3.9., 2024.11.14.> [전문개정 2018.12.27.] ③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3.9.>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3.9.>

제6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한 자로서 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01.]

제7조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천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13, 2023.3.9.> 1. 수탁기관의 선정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4.3.13, 2023.3.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3.9.> <개정 2026.10.01.> 1.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8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10.01.]

제9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민간 위탁할 때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4.>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9.>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9.>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9.> ⑤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9.> <개정 2026.10.01.>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3.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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