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예천군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10.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 10.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예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임기만료 또는 사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의회 소속 직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퇴직(정년ㆍ명예ㆍ조기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 [본조신설 2026. 10. 1.]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회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8조(포상의 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은 상장과 함께 수당을 수여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0. 1.>
제9조(포상절차) ① 제7조와 제7조의2를 제외한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 4. 9., 2026. 10. 1.> ②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의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표창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④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2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외부기관이 추천한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6. 10. 1.> ⑤ 심사
제9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심의 및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가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에 대한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