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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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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이하 “농업타운”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연구ㆍ실증ㆍ교육 기능 등을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된 농업타운을 말한다. 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나. 임대형 수직농장 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라. 공동급식소 및 저온저장고 마. 기타 시설 등 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란 곤충 및 양잠산업의 생산ㆍ가공ㆍ연구ㆍ실증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조성된 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3. “임대형 수직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직형 농업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전문기관(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 생산 및 실증을 목적으로 농업타운 내에 설치하여 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스마트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5. “혁신 지원센터”란 농업타운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타운 내 예천군 소유의 토지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농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운영 2. 임대형 수직농장의 조성 운영 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연구 및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5.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교육ㆍ실습ㆍ창업 지원 6.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주체

제5조(운영 주체) 농업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기업)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영 목표, 시설 관리, 입주자 지원, 성과관리 등 농업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3. 입주자 지원 및 관리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농업타운 내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입주자 선정

제9조(입주자 선정) ① 농업타운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농업타운 시설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농업타운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특례 방식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가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공익적 목적 또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및 입주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 및 입주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입주자는 농업타운 내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사용허가서에 명기된 사항과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예천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입주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입주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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