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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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전반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의 날"이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개정 2026.10.1.> 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 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 사업)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 사업 5.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7.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