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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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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전반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시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의 날"이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 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개정 2026.10.1.> 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마.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 마련 3.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구교육

제7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정책 사업

제8조(인구정책 사업)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태교ㆍ임산부우대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3.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 사업 5.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7.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출산 업무 담당과장, 보육 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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