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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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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12.1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양산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7.9>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9>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9>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개정 2020.7.9>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9> ⑨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9>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9>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7.9> ⑤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9>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7.9>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양산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소집수당

제9조의2(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양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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