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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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17>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7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소재지)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7에 둔다. <개정 2017.9.15>
제4조(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 기능 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3. 농수산물의 유통 기능 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기능 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기능 등
제5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개장 및 운영시간) ① 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7.9.15>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위탁의 범위) 종합유통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의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모두를 말한다.
제9조(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2017.9.15>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17.9.15>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5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ㆍ수탁 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상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