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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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4.1.> 2.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1.4.1.>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신설 2018.10.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4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조(소상공인의 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
제6조(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1.> 1.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방향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별, 업종별 특성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신설 2026.10.1.> 6.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12.24>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의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신설 2018.10.11> 3. 경영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 <개정 2018.10.11> 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개정 2021.4.1.> 2.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인 자 <신설 2018.10.11, 개정 2021.4.1.> 3.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
제11조(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설 2018.10.11> ③ 경영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20.5.7> ④ 제8조에 따른 우수소상공인에게는 연 1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자금별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5.7, 2020.12.24>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