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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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양산시 북안남5길 15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교육실, 강당, 다목적실, 창고 2. 장애인쉼터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 입주) ①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시 단위 비영리단체 2.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협의기구 ②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주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입주자가 회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는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한 공단 2.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의 적용)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