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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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읍ㆍ면ㆍ동은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
제8조 <삭 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공개모집 위원의 정원보다 많을 시 공개 추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정원의 60퍼센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정원의 40퍼센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호선한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 임기 중에 보궐 위촉된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9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