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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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관리)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원동문화체육센터는 원동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제3조(냉난방 사용기간) 조례 제13조제6항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7월~8월) 2.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제목개정 2014.1.8]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신고하여야 할 상영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신고필증 2.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제5조(사용허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특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예매처의 지정 및 정산)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예매처를 지정할 경우 미리 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예매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잔여매수 및 회수된 관람권은 공연장의 사용이 종료된 직후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③ 조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수입내역 정산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회원권 발행)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