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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관리

제2조(관리)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원동문화체육센터는 원동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제3조 냉난방 사용기간

제3조(냉난방 사용기간) 조례 제13조제6항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7월~8월) 2.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제목개정 2014.1.8]

제4조 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신고하여야 할 상영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신고필증 2.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변경 및 취소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특별한 설비의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특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 예매처의 지정 및 정산

제11조(예매처의 지정 및 정산)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예매처를 지정할 경우 미리 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예매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잔여매수 및 회수된 관람권은 공연장의 사용이 종료된 직후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③ 조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수입내역 정산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회원권 발행

제12조(회원권 발행)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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