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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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이하"이"라 한다)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이ㆍ통에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이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 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통" 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아파트지역은 1단지에 1개 이ㆍ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ㆍ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의 이ㆍ통에 3∼15개반, 1개반은 20∼50세대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5.3.21)
제4조(이통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 ① 이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4.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사항 5.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7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2005.3.21>
제10조(반상회) 정부와 도정 및 시정시책 사항이나 대주민 계도,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주민여망, 공동 관심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3.21>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삭제 <20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