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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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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9.10.2.>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2>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6.12.2, 2019.10.2., 2024.12.19., 2025.7.3., 2026.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역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구역 등의 설치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2016.12.2> 2. 삭제<2016.12.2>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기타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할 경우 위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이를 양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2016.12.2., 2025.7.3.> <제1항에서 이동 2025.7.3.>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3.> <개정 2025.7.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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