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1. “위임”이란 법령에 규정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말한다. 3. “하부행정기관”이란 읍, 면 및 동을 말한다. 4. “수임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3조 위임의 기준 등

제3조(위임의 기준 등) ① 시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임사무의 처리

제4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ㆍ보고

제7조(감사ㆍ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임사무

제8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 ② <삭제 2022.1.10.> ③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2.1.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