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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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에 여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4.4.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본조신설 2024.4.2.]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22.9.30.〉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의 재산 이관〈신설 2015.12.31.〉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2.31.〉〈일부개정 2022.9.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