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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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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농ㆍ임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사람 2. 농ㆍ어ㆍ임업과 관련한 사회단체 3. 영농법인,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2.5.10.>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일부개정 2022.5.10.>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5.1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3.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4.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5.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 6.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수당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3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신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사업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어ㆍ임업 생산ㆍ유통시설 2.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3. 농ㆍ어ㆍ임업 경영자금, 홍보사업 4. 농업 전문인력 육성 5. 친환경고품질 생산농산물의 가공원료 구입 지원사업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 〈신설 2017.12.20.〉 7.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3.31.> 8. 그 밖에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2.5.10.>

제11조 지원대상사업 신청

제11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12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농업인 등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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