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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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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지역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여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보장”이란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6.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여주시 교육지원청, 먹거리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6.10.1.> ②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진다. ②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먹거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분야별ㆍ단계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10조에 따른 먹거리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제8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ㆍ실행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은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관련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민 전체 먹거리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⑤ 시장과 시 소속 기관의 장은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시행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여주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시행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먹거리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공급식, 복지,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등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또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자 다.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식생활교육, 영양, 위생, 환경,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

제12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 생산ㆍ유통 및 기획생산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먹거리복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소비자 참여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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