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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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등록)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별표1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한 후 임기 중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0.>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 전까지 의원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선수(選數)를 고려하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 후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6. 3. 10.>
제5조(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 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3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개최되는 첫 번째 임시회의 개회식은 그 선거 후 개최하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개최되는 첫 번째 임시회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선서) ① 의원은 제5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 한다.
제8조(연간 기본계획)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연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연간 기본계획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간 기본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0.>
제9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개회는 개회식으로,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제10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이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다음날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인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다음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부를 포함한다) 2.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 득표자 전부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⑤ 투표용지는 입후보 등록 의원의 다선
제12조(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09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자는 해당선거일 09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