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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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시설사용료”란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있는 숲속의집, 야영장, 다목적회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주차장”이란 휴양ㆍ생태숲 시설지구 안에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4.>
제4조(시설의 범위) ①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방문자안내소(다목적회의실 등) 3. 다목적광장 4. 야영장 5. 주차장 6. 그 밖의 시설물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내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영암군 누리집 및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4.>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9. 4.> ③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4.]
제8조(시설물의 사용 예약)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숲나들e 기찬자연휴양림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④ 예약시설은 숲속의 집, 다목적회의실, 야영데크, 다목적광장 등으로 한다.
제8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4.>
제9조(위약금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휴양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