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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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체육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가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아”란 6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부사관 이
제3조(명칭과 위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시간 및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3.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7.>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대표선수의 훈련 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5.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6.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9. 체육활동 외의 문화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 10. 개인 및 단체의 친목행사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4. 2. 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 유아 및 행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개인이나 단체가 월 15일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다만, 사용예정일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허가 가능) 6.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7. 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하려는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체육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 5. 재난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사람이나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용제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체육시설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