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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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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9.5.>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6.12.2> ④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5.10.2.> 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6.10.1.> ⑥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13.

제3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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