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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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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조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6.24.]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22.12.21.]

제5조 총무국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지원, 인사 및 조직, 자치협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지출, 결산,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여권,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주소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5.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6. 정보기획, 정보보호, 데이터 행정, AI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5조의2 안전국

제5조의2(안전국) ① 안전국에 시민안전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하천과,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대책 및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 4. 하천행정, 하천정비, 하천 및 제방 시설물, 골재자원에 관한 사항 5. 기후행정, 오염총량관리, 환경지도, 맑은공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제6조 문화복지국

제6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보육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국가유산, 도예,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관광시설, 체육행정,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혁신교육 및 교육 지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통합돌봄,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족지원, 보육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6조의2 경제국

제6조의2(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ㆍ유치,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육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환경농업, 농촌인력지원, 경관농업 및 농기계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유통, 먹거리정책,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 자원관리, 환경시설 및 자원재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6조의3 도시국

제6조의3(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임기획,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정,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산업ㆍ물류 단지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지역개발, 기반조성, 공공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4. 도로허가, 도로건설, 도로관리,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5. 건축 및 공동주택,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6. 개발행위, 농지관리,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10.1.]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6.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1.>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4.6.21.>

제9조 소관사무 등

제9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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