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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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사업의 시행지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구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6.10.1.> 1. 창동지구 2. 태평지구 3. 전천교지구 4. 현암1지구 5. 여주역세권 제2지구 6. 가남역세권지구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ㆍ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6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ㆍ징수청산금ㆍ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 시행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사업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공고) 이 사업과 관련한 공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제23조에 따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③ 환지계획한 1필지의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제4편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6.10.1.> ④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시가화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부담률을 정한다. 특히 주택지로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보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재 지목상으로는 전ㆍ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형질변경 그 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책정한다. ⑥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종전의 토지면적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