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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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실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5.9.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법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신설 2015. 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ㆍ환경ㆍ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3.12.21.>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심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1. 〈삭제 2020.12.15〉 2. 〈삭제 2020.12.15〉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0.12.15〉 5. 〈삭제 2016.12.20.〉 6. 〈삭제 2020.12.15〉 7. 〈삭제 2020.12.15〉 8.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15.〉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
제7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6.10.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3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15〉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4항 건축물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 <일부개정 2022.4.20.>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3.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 3.31〉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