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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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