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4., 2026. 9. 30.>
순천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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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4., 2026.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4., 2014. 12. 2., 2026. 9. 30.>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인입배관 포함)의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부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6.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경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 <개정 2012. 6. 20., 2026. 9. 30.>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20., 2013. 11. 4., 2026. 9. 30.> ② 삭제 <2026. 9. 30.>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보조금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6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11. 4., 2015. 7. 30., 2015. 10. 1., 2026. 9. 30.> ② 제2조제7호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신설 2014. 12. 2., 2015. 10. 1., 2026. 9.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공급관” 및 “내관” 시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공급관”의 시설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내관”의 시설비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구역별로 제9조의「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
제6조의2(환경개선비의 보조)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역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세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시가스 공급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필요성, 환경개선비의 지원범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그 결정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후 환경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세대로부터 환경개선비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환경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개선비는 노후 담벼락 개선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해당 연도 1월중으로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4.>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구역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11. 4., 2014. 12. 2.> ④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 현저히 공사원가를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11. 4.>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원 포기지역 발생에 따른 추가지역 선정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6. 20.> 1. 순천시의회 의원 2인 2. 가스공급업체 임원 1인 3. 시민대표 2인 4. 시민단체 임원 1인 5. 가스시설 설치 전문가 1인 6. 순천시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1인 7. 도시가스 관련 학계 전문가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10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