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트로트 및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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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트로트 및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에 둔다. <개정 2026. 8.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1.> 1.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공연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트로트 관련 전시 및 공연 2. 트로트 관련 창작 및 교육 3. 그 밖에 트로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명예센터장) ①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트로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③ 명예센터장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27.>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홍보 및 지원 2.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자문 ④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7.>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적인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명예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명예센터장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및 관람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 군수가 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1. 삭제 <2022. 10. 6.> 2. 삭제 <2022. 10. 6.> ③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휴관일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① 센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전시ㆍ공연의 관람료는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을 마신 사람 2.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6.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사용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오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 야간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