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① 이 조례는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4.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되는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0. 1.>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2026. 10. 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 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5. 업종전환 및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 7.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구입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타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카드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 카드수수료”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대상 및 카드수수료의 범위,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9.]
제9조(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시 공익을 위해 취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이며,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③ 그 밖에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 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1백만원까지 신용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