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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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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2020. 4.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31., 2005. 1. 13., 2011. 12. 29., 2015. 3. 19., 2017. 4. 27., 개정 2020. 4. 2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계량기를 말한다. 7.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8. 삭제 <2020. 4. 23.> 9.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23.>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선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어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③ 삭제 <2002. 10. 31> ④ 삭제 <2002. 10. 31>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전용급수장치의 설치

제7조의2(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7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사용자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3 주상복합건물 등의 급수장치설치

제7조의3(주상복합건물 등의 급수장치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4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7조의4(세대별 계량기 설치)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2017. 4. 27., 2020. 4. 23.> ③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5 배관관리책임

제7조의5(배관관리책임) 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배관등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에게 개보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세대별 계량기 철수(정지) 또는 그 밖에 단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금부과는 주계량기에 의해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5. 1. 13.]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0. 4. 23.> ④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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