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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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관로”란 오수(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관ㆍ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ㆍ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2조에서 이동 2020. 4.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4. 23.]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1.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의2(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4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4. 12. 18.>
제8조 삭제 <2014. 12. 18.>
제9조 삭제 <2014. 12. 18.>
제10조 삭제 <2014. 12. 18.>
제11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는 군수 또는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2024. 4. 4.>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11조의2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2024. 4. 4.> ③ 제2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하며, 미납 시에는 합산한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0. 4. 23., 2024. 4. 4.> ④ 삭제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