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관광”이란 역사ㆍ문화ㆍ자연경관ㆍ생태ㆍ축제 등 관광 자원을 권역별ㆍ거점별로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상생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관광기업, 관광객 및 주민 간 상호 존중과 공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3. “청년관광홍보활동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통합특별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과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제2항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영 별표 1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 가.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나. 관광객의 취사ㆍ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제6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통합특별법 제364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 승인 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가.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1명 이상 나. 제5조제
제7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통합특별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통합특별법 제364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다.
제9조(지정 대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대상 및 기준, 신청서식,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포함하여 신청 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업체는 지정 공고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 및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제17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선정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우수관광사업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계, 관계기관, 언론계 및 관광업계의 전문가 다.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라. 소방, 위생 분야 등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관광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제12조(평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 2.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의 심의 3.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