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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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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된 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주된 사무소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증대

제4조(구매증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경쟁제품의 구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통합특별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관리

제7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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