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점자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 과제 및 방법 3.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통합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갖추어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에 점자 안내책자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ㆍ공유재산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갖추어 둘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갖추어 두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통합특별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통합특별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 개선 2. 점자 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