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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 연합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활동하는 시 단위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2. 사회 갈등 해소 및 시민 통합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사회단체 연합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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