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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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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청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통합특별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통합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2. 병원, 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7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가.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30개 이상 나.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100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3.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이용자 특성, 국가유공자 이용빈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ㆍ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법정 또는 정책배려 주차구역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차량 이동조치

제9조(위반차량 이동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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