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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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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5.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림어업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야생동물 관리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관리방향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현황 및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제6조(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포상금 2. 피해방지단원의 보험 가입 비용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제7조(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원은 실제 경작ㆍ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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