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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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자연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사업자는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 보호지역(습지, 생태ㆍ경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및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변경절차) ① 통합특별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1. 지역의 명칭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다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하천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법 제16조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ㆍ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
제10조(중지명령 등)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