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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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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공기업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문구, 명칭, 표지판, 홍보물, 누리집(홈페이지), 영상자료,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어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 등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통합특별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어 실태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제6조(국어진흥위원회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를 사용하여 창작ㆍ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제16조에 따른 국어책임관 7. 민속학,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ㆍ의결사항을 통합특별시보 또는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12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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