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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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문학 강좌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 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 ③ 통합특별시장은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