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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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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문학사를 정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전시 등 각종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 광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문학관의 소유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학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문학관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문학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북구 각화대로 93(각화동)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학자료의 수집ㆍ전시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문학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문학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문학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문학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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