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전문기관 등에 관련 계획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 노인 일자리 직종 개발 및 노인 우선적 고용 권장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 3.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