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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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를 포함한다.
제5조(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의 성과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가단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