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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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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성과관리 대상 부서

제4조(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를 포함한다.

제5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제5조(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조 평가의 실시

제6조(평가의 실시)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의 성과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평가단 구성

제7조(평가단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제9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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