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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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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및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육성자금”이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ㆍ시책참여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1.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통합특별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제6조 회계관리 공무원

제6조(회계관리 공무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본부장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회계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세입ㆍ세출안을 포함한다), 결산보고서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식품진흥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및 해촉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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