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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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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수산 기술보급 및 적조예찰, 주요 양식 어장예찰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선 관리자: 기술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 2. 기술지도선 선장: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기술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선장”이라 한다) 3. 기술지도선 승무원: 기술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제4조 기술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제4조(기술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운항계획에 따라 관내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촌순회 기술지도ㆍ교육 등 수산 기술보급 업무 2. 주요 양식 어장예찰 및 적조예찰 3.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 공제가입

제5조(공제가입) 기술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지도선의 수리

제6조(기술지도선의 수리) ① 기술지도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에 자체수리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신청

제7조(수리신청) ① 선장은 정기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 이전에, 긴급 및 자체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 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 계획서 사본을 기술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리 및 검사

제8조(수리 및 검사) ① 선체수리 감독은 선장이 되고, 기관수리 감독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항해원 및 기관원도 필요에 따라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다. ② 선체 및 기관수리에 대한 준공 검사자는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9조 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제9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① 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준공 검사자는 준공검사 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규정에 미달 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류의 공급

제10조(유류의 공급)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지원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류적재 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품 및 소모품조달

제11조(비품 및 소모품조달)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관리자가 조달한다.

제12조 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제12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① 기술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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