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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국문화ㆍ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제7조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 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제8조 포상

제8조 (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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