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7, 2017ㆍ12ㆍ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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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7, 2017ㆍ12ㆍ2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7, 2014ㆍ12ㆍ11, 2017ㆍ12ㆍ28, 2021. 9. 24.〉
제3조(배수구역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수구역의 범위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하되,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이하 "웅상지역"이라 한다) 및 시 울주군 웅촌면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7, 2017ㆍ12ㆍ28〉 ② 회야하수처리장 배수구역 중 웅상지역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대상 업종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ㆍ군수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11, 2017ㆍ12ㆍ28, 2019. 12. 26.〉 1. 시장: 1일 50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오수간선관로 및 오수간선관로의 중계펌프장 2. 구청장ㆍ군수: 제1호 외의 공공하수도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2017ㆍ12ㆍ28>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ㆍ8ㆍ10, 2017ㆍ12ㆍ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8〉
제8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ㆍ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8〉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8ㆍ1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ㆍ12ㆍ7, 2017ㆍ12ㆍ28〉
제9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ㆍ12ㆍ28〉 1. 배수설비공사 설계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배수관구경 20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2ㆍ28〉 ②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2ㆍ28〉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와 그 밖에 취하시까지 든 각종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2ㆍ28〉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8〉 1. 도로공사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8ㆍ10, 2017ㆍ12ㆍ28>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8〉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